할인판매 오버추어 광고로 유인 11억 4,800만원 편취
박 씨는 인터넷 광고 대행업체 등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시중 유명 상품권을 정상가격보다 13∼38% 싼 가격에 할인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1회 배송만 되면 구매결정이 되는 안전결제(에스크로)의 허점을 이용, 3∼12개월에 걸쳐 상품권을 나눠 배송해주는 ‘분할배송’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구매결정 취소를 불가능하게 하여 안전결제 시스템을 회피하고,
시중 상품권 판매소 등지에서 3∼4%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상품권을 일정기간 배송해줌으로써 피해자들이 믿고 거래하도록 유도하여 구매자 수를 늘려나가다, 지난해11월경 불시에 사이트를 폐쇄하고 이득금을 챙겨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은 앞으로도 인터넷 사기를 집중단속 예정이며, 과도한 할인율로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광고하며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가급적 신뢰성이 확보된 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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