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정신병원 환자들…병원, 사건 은폐 의혹

최근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남자 간호보호사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의 ○○병원(알콜 중독 및 정신질환 치료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강모(정신질환)씨를 지난 8월23일 저녁 8시경 간호보호사 임모씨가 면회실로 불러내 칼로 위협, 주먹으로 이마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것.

이를 목격한 환자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지구대에서 8명의 경찰이 출동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임씨는 이미 자리를 피한 뒤였고 피해자 강씨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조서를 작성해 부산 △△경찰서 형사과로 보고했다.

임씨는 경찰의 출두요구서를 받고 27일 경찰서에 나와 범행일체를 모두 자백, 사건 당일 정오 무렵 피해자 강씨와 전화카드 사용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강씨로부터 뺨을 맞은 데 대한 분풀이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자(강씨 아내)와 가해자간에 합의를 했고, 피해자 측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임씨의 자백으로 사건은 일단락 됐으나 환자들은 병원 내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7월25일경에도 이 병원의 간호보호사가 신모씨를 폭행한 전례가 있어 환자들의 두려움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사건의내막>은 OO병원 내에서 발생한 환자폭행사건의 전말과 관계자 및 목격자들의 얘기를 들어봤다.

“환자를 보호해야할 병원에서 간호보호사가 환자를 죽이겠다고 칼로 위협하고 구타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환자의 목숨을 쥐고 있는 병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당시를 떠올리면 지금도 소름이 끼친다. 다른 환자들도 불안상태에 빠져 있으며 향후에도 이런 일이 또 다시 벌어지지 않을까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정신병원 환자폭행사건 논란

목격자 정씨 “병원 간호보호사가 환자를 죽이겠다고 칼로 위협, 구타했다. 낮에 전화통화 건으로 싸운데 대해 강씨가 사과를 안 하자 임씨가 이에 대한 분풀이로 범행 저질러…거듭된 폭행사건에 환자들 불안감 가중, 병원측 공식적 사과 안 해”

지난 8월23일 폭행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정모(45)씨는 두려움에 몸서리를 쳤다. 세달 전 알콜의존증으로 OO병원에 입원한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정씨는 당시 사건 정황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OO병원 간호사는 정씨와 면회를 요청하자 경계심을 나타내며 어떤 관계인지를 물었고 정씨와 약속대로 ‘사촌’임을 밝혔다. 그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면회가 불가능하다”며 정씨 아내에게 연락해 면회가능 여부를 확인했고, 이 위원장이 정씨 아내와 직접 통화를 시도, 연유를 설명한 끝에 겨우 면회가 허가됐다.

2층에 위치한 면회실에 다다르자 1분여 후에 정씨가 들어왔다. 그는 알콜중독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좋은 혈색과 인상을 지니고 있었다.

정씨는 자신이 목격했던 사건 광경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하기 몇 시간 전인 낮에 강씨와 임 간호보호사간에 전화카드 사용 문제로 약간의 시비가 일었고 다른 보호사들이 만류, 진정시켜 소동은 끝이 났다는 것. 그러나 퇴근했던 임씨가 술을 마신 후 병원에 다시 와 강씨를 면회실로 불러낸 후 감금시키고 차고 있던 칼을 꺼내 ‘죽이겠다’며 위협, 무릎을 꿀리고 이마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고 한다.

이를 목격한 환자들은 두려운 마음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8시30분경 △△지구대에서 8명의 경찰을 출동했다는 것. 경찰이 도착했을 때 임씨는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고 경찰은 피해자 강씨와 목격자들로부터 사건 내용을 듣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임씨는 면회실 문을 잠근 후 칼날이 20cm정도 되는 칼을 들고 강씨를 위협하며 구타했고 이 광경을 명회실 창문밖에서 목격한 우리(4명)한테도 ‘죽이겠다’며 협박했다”며 “낮에 전화통화 건으로 싸운데 대해 강씨가 사과를 안 하자 임씨가 이에 대한 분풀이로 홧김에 구타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구타를 당한 피해자를 조사가 끝난 후 별다른 치료 조치 없이 3층 폐쇄병동으로 돌려보낸데 대해 “임 보호사에게 수차례 구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적절한 치료를 취하지 않고 서둘러 환자를 병실로 보낸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아해 했다. 정씨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 강씨는 2층에서 3층 폐쇄병동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경찰조서에서 목격자로 진술한 정씨는 “환자들은 세상과 격리된 채 병원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아래 생활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외출이나 퇴원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환자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병원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환자들이 많다”고 두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보호사가 환자들을 죽인다고 위협한 일과 관련해 그 사건과 별도로 인권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사건 은폐” VS “보고 늦은 것”

그러나 정씨와 달리 경찰 측은 일부 상반된 주장을 폈다.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지구대 우모 경장은 “OO병원에서 한 남자가 칼을 들고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았을 당시 처음에는 환자가 난동을 부리는 줄 알았는데 자세한 내막을 들어보니 남자 간호보호사가 환자를 위협, 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막상 현장에 가보니 보호사는 없고 피해자와 다른 환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우 경장에 따르면 강씨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사건 경위를 알게 됐다고 한다.

우 경장의 설명을 토대로 폭행사건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23일 낮에 강씨와 임 보호사간에 공중전화카드를 빌려달라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임씨의 뺨을 일방적으로 때렸고, 간호사는 이를 담당의에게 보고해 소란을 피운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하라는 지시를 받고 진통제 주사를 놨다는 것.

그러나 임 보호사가 퇴근 후 술을 마신 후 병원에 다시 와 강씨를 칼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이마를 때려 0.5cm 가량의 혹이 부풀러 올랐다는 것이다. 

경찰 “피해자와 환자들의 증언 토대로 보고서 작성해 봉래서로 발생보고
피의자 임씨 자진 출두해 범행 일체 시인, 현장조사 통해 10cm 낚시칼 사용

우 경장은 “피해자와 조서에 응한 목격자(1명)는 면회실에는 보호사와 환자 둘만 있었고 창문 틈으로 목격자들이 사건을 봤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출동 당시 현장에 없어 휴대폰으로 수차례 연락했는데 받지 않아 조사하지 못했고 피해자와 목격자 진실조사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다음날 아침(24일) 봉래경찰서에 발생보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5일 봉래경찰서로 보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차 그 연유를 묻자 그는 “환자들은 일반환자가 아닌 알콜이나 정신질환자로 이 사람들의 말을 100%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를 대동한 상태에서 얘기를 듣다보니 보고가 늦어지게 됐다”며 “강씨의 경우 정신병으로 입원한 환자인데 그의 보호자인 아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 아들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고 아들이 아버지가 얘기를 나눈 후 아들에게 다시 자세한 상황을 들어봤다”고 해명했다.

임씨가 사용한 흉기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목격자는 ‘칼 같더라’고 지례 짐작해 주장하고 있지만 임씨가 현장에 없어 정확하게 칼인지, 날카로운 흉기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구타를 당한 피해자를 병실로 그냥 돌려보낸데 대해 우 경장은 “다른 피해 없이 이마만 부풀어 오른 상태였고 당시 면담을 지켜봤던 원장선생님도 별말이 없어 병실로 그냥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사건을 맡은 봉래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발생보고와 사건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까닭에 대해 “지구대에 확인한 결과 가해자가 현장에 없었고 연락이 안 됐던 점, 주말이 끼어 있다 보니 월요일에 보고된 것이었다”며 “당직팀이라 25일 그 사건을 보고받았는데 사안을 보니 당장 출동해서 검거해 구속시킬 사안은 아니었다. 사건이 워낙 다양하고 많이 접수되다 보니 경중과 완급을 가려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우리나라 어느 경찰서를 보더라도 늦은 것은 아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사건 접수 후 가해자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냈고 27일 임씨가 출석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며 “임씨는 사건 당일 사소한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인 강씨에게 뺨을 맞은 데 대한 분풀이로 술을 먹고 병원에 찾아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우 경장은 “피해자와 조서에 응한 목격자(1명)는 면회실에는 보호사와 환자 둘만 있었고 창문 틈으로 목격자들이 사건을 봤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출동 당시 현장에 없어 휴대폰으로 수차례 연락했는데 받지 않아 조사하지 못했고 피해자와 목격자 진실조사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다음날 아침(24일) 봉래경찰서에 발생보고 했다”고 말했다.

우 경장은 “피해자와 조서에 응한 목격자(1명)는 면회실에는 보호사와 환자 둘만 있었고 창문 틈으로 목격자들이 사건을 봤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출동 당시 현장에 없어 휴대폰으로 수차례 연락했는데 받지 않아 조사하지 못했고 피해자와 목격자 진실조사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다음날 아침(24일) 봉래경찰서에 발생보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5일 봉래경찰서로 보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차 그 연유를 묻자 그는 “환자들은 일반환자가 아닌 알콜이나 정신질환자로 이 사람들의 말을 100%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를 대동한 상태에서 얘기를 듣다보니 보고가 늦어지게 됐다”며 “강씨의 경우 정신병으로 입원한 환자인데 그의 보호자인 아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 아들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고 아들이 아버지가 얘기를 나눈 후 아들에게 다시 자세한 상황을 들어봤다”고 해명했다.

임씨가 사용한 흉기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목격자는 ‘칼 같더라’고 지례 짐작해 주장하고 있지만 임씨가 현장에 없어 정확하게 칼인지, 날카로운 흉기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구타를 당한 피해자를 병실로 그냥 돌려보낸데 대해 우 경장은 “다른 피해 없이 이마만 부풀어 오른 상태였고 당시 면담을 지켜봤던 원장선생님도 별말이 없어 병실로 그냥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사건을 맡은 봉래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발생보고와 사건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까닭에 대해 “지구대에 확인한 결과 가해자가 현장에 없었고 연락이 안 됐던 점, 주말이 끼어 있다 보니 월요일에 보고된 것이었다”며 “당직팀이라 25일 그 사건을 보고받았는데 사안을 보니 당장 출동해서 검거해 구속시킬 사안은 아니었다. 사건이 워낙 다양하고 많이 접수되다 보니 경중과 완급을 가려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우리나라 어느 경찰서를 보더라도 늦은 것은 아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사건 접수 후 가해자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냈고 27일 임씨가 출석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며 “임씨는 사건 당일 사소한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인 강씨에게 뺨을 맞은 데 대한 분풀이로 술을 먹고 병원에 찾아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칼로 위협했다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주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임씨는 ‘껌 떼는 도구’를 사용했다며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며 “경찰서 출석 당시 피해자 강씨 부인도 함께 왔는데 피해자 이름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위임장을 써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임씨의 주장과 위임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7일 담당 형사 2명이 가해자와 피해자 부인을 데리고 OO병원으로 가서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그는 “피해자 측은 낮에 임씨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며 처벌을 원치 않았고 가해자도 그 일을 다시는 거론하지 않겠다며 구타한데 대해 사과하고 합의를 원했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는 임씨가 칼을 사용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이를 재차 임씨에게 추궁한 결과 ‘10cm 가량의 낚시칼이었다’고 시인, 담당형사가 직접 임씨의 집에 찾아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를 했는데 만약 법적인 문제로 가면 피해자가 낮에 피의자를 폭행한 부분도 같이 사건일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화해가 되면 사건을 종결한다”며 “피해자의 문제제기보다는 사건의 발단이나 정황, 현재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사이가 화해되고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곧 검찰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숙인 조합 “경찰수사 지연과 피해자 강씨에 대한 적절한 치료 없이 병원에 방치한 행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흉기와 폭행을 가해 환자들을 위협한 피의자를 서둘러 체포하지 않은 것은 사건은폐 의도 짙어... 8명 지구대원 직무유기로 인권위 제소”

경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실직노숙인조합 이호준 위원장은 경찰의 수사가 지연된 것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없이 병원에 방치한 행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흉기와 폭행을 가해 환자들을 위협한 피의자 임씨를 서둘러 체포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경찰의 직무유기와 사건은폐 의혹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서는 다분히 경미한 사건으로 치부하며 피해자와 목격자가 알콜중독 또는 정신병자라는 이유로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직접 만나본 사건피해자나 목격자들은 당시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며 “사건 당시 지구대에서도 8명이 출동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음이 분명한데 이를 가벼이 여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당시 사건현장에 출동했던 8명의 지구대원들을 직무유기로 인권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병원측의 은폐의혹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OO병원 임모 보호사는 지난 7월25일에도 알콜중독으로 입원 중인 신모씨를 구타해 전치 2주를 상해를 입힌 전례가 있고 이를 병원에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 피해자인 신씨는 지난 8월 1일 <사건의내막>과의 인터뷰에서 “알콜중독으로 OO병원에 입원한 후 25일 외출을 했는데 소주 3병을 마셨고 병원으로 들어가던 중 현관에서 임 보호사가 ‘왜 술을 마셨느냐’며 못 들어가게 막아 실랑이를 벌였다”며 “만취는 아니지만 술에 취한 상태라 기억은 나지 않는데 보호사가 왜 욕을 하느냐며 넘어뜨렸고 그 상태에서 내 옷을 잡고 시멘트 바닥에 끌고 다녀 머리와 허리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신씨는 병실에 돌아가 같은 병실을 썼던 동료(정근시씨)에게 상처를 보여준 후 증언을 서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다음날 퇴원을 한 후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나 “8만원을 주지 않으면 진단서를 끊어줄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결국 진단서를 발부받지 못했다고 한다. 다른 일반병원에 입원하려고 했지만 병원에서 병실이 없다고 거부해 결국 이호준 위원장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

신씨는 “7월26일 이 사건을 인권위에 제소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병원 내부 관계자들이라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을 쉬쉬하고 있다”며 “노숙자라는 이유로 사회에서는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고 정신병원에서는 감시와 억압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강씨 폭행사건의 목격자인 정근시씨는 7월25일 발생한 신씨 폭행사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3층 병동에서 신씨와 함께 방을 사용했던 정씨는 “사건 당일 신씨가 간호보호사 임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머리에 긁힌 상처와 갈비뼈 부위에 생긴 푸른 멍자국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갈비뼈 부위에 심한 멍 자국이 많았고 머리에도 상처가 있었다”며 “임 보호사가 신씨를 폭행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외출을 나갔던 신씨가 방으로 돌아온 후 임씨에게 구타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고발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정씨는 “두 사건 모두 피의자는 임모씨로 동일인물이 맞다”며 “병원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이와 별도로 OO병원의 각 병실과 화장실, 목욕탕에 CCTV를 설치해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을 넣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인권위로부터 예전에 진정이 들어와 조사한 건이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씁쓸해 했다.

정씨는 신씨의 주장에 의견을 같이하며 OO병원을 비롯한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서비스업(소개업)에 종사했던 정씨는 알콜중독으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퇴원 후 또 다시 술을 마시면서 아내에 의해 이곳 ○○병원으로 오게 됐다.

그에 따르면 ○○병원에는 170여명의 알콜중독자들과 정신병자들이 함께 지내고 있으며 중증환자들의 경우 3, 4층에 있는 폐쇄병동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환자유형은 보호일종과 이종으로 나뉘는데 보호일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들로 국가나 부산시에서 병원비를 전액지원하며 병의 경중이나 환자의 의지에 따라 입?퇴원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

그러나 일반의료보험을 적용받는 이종보호의 경우 1/3을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데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입퇴원과 외출외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씨는 “병원에 들어오면 후회를 하고 끊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사회에 나가면 언제든 접할 수 있는 게 술이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만다”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사람들은 자의든 타의든 간에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온다. 알콜 중독이든 정신병자든 이들에게도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지만 알게 모르게 행해지는 병원 측의 가혹행위와 각 방과 3,4 층 화장실, 세면대, 목욕탕 등에 설치된 CCTV 등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정신병원의 특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CCTV, 가혹행위 여전해”

정신병원 내 인권침해사례는 그간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OO병원의 경우 화장실과 목욕탕 등 CCTV 설치가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돼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신씨와 정씨 모두 “여전히 CCTV가 설치돼 환자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울증 증세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정신병원을 다녔던 임모씨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임씨는 “정신병원은 사회와 차원이 다르다. 소지하지 못할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환자와 사소한 다툼을 하면 독방으로 데려가 묶어버린다. 이후 또 다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독방에 감금되는 시간은 2시간, 4시간, 8시간 등 두 배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같은 이종보호자들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외출도 할 수 없다. 때문에 보호자가 평생 동의를 안 하면 그 사람은 평생 병원에만 있어야 한다. 23살부터 정신병원을 다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정신병원에서는 알콜이나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수용시설일 뿐이다”며 “병원에서 약을 먹으면 정신이 멍해지고 기운이 쑥 빠져 삶의 의욕을 상실한다. 지금은 정신병원과 약만 봐도 이가 갈린다”고 분개했다.

신씨와 정씨의 진정내용과 관련해 인권위 관계자는 “병원 측에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요청을 했으며 답변이 오면 피해자들도 만나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씨가 접수시켰다는 진정 건에 대해서는 “접수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신씨가 병원 내 CCTV 설치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윤모 조사관은 “말하기 곤란하다”며 “올해 상반기에 동일 건에 대한 내용을 진정접수 받아 현장조사를 벌여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병원 측에서도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각도를 조정하는 등 주의하고 점차 CCTV를 폐지하겠다고 해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아직도 병원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정신병원 특성상 환자들의 자해 등 위해 우려가 있고 CCTV 설치도 특별한 기준이 없어 위원회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 “임 보호사는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한 상태, 이 병원 원장선생님과 같이 회진 돌면서 환자들에게 사건내용을 설명하고 사과…샤워장 CCTV 사용 안 해, 점차 폐지”

 OO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8월23일 사건과 관련해 “임 보호사는 23일 사직서를 제출해 그만 둔 상태”라며 “사건 내용을 모르다가 오늘(27일) 보고를 받았는데 원장님이 사직서를 받아서 처리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병원장이 이미 알고 있는 사안을 모르고 있었다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경위는 들었지만 확실한 내용은 오늘 들었다”고 말을 바꾼 후 “어제(26일) 오후에 원장선생님과 같이 회진을 돌면서 환자분들에게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사과드렸다. 이러한 사태가 불거진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목격자 정씨는 병원측이 환자들에게 사과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찾아와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분개했다.

지난 7월25일 동일한 간호보호사가 환자와 폭행시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잘 모른다”고 일축했지만 인권위 진정건을 들어 재차 내용을 확인하자 “신모 환자건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인권위에서 공문을 보내 알게 됐는데 같은 보호사가 아니고 박모 주임과 외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반박했다.

‘직원과 환자 사이에 발생한 일을 병원측에서 모를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자기들이 보고를 안 하면 병원에서도 모를 수 있다”며 “인권위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원장님이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답변서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CCTV로 인한 환자 인권침해 주장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샤워장에 있는 CCTV는 사용을 안 하고 있다. 병원을 지은지가 오래돼 CCTV도 고장 나거나 노후된 곳이 있는데 점차 폐지하고 있다”면서도 “환자들의 인권관계도 있지만 자살특성상 자살이나 자해 방지 등 필요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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