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불가피

[(광주)조은뉴스=김현철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는 지난 3월 7일자로 신청한 신용동 첨단2택지지구 신용동 860번지에 롯데쇼핑(주)가 신청한 “창고형 할인점인 빅마켓”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3. 15 불허가 처분을 했다.

대형마트 14곳이 성업중인 광주에 추가로 대형마트 4곳이 신규 출점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3곳이 북구지역으로 2011년 8월 이마트가 북구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매곡동 점포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건도 1심 승소판결 이후 2심이 계류중에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첨단2지구에 창고형 할인점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도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북구청은 건축·교통영향평가를 위한 건축위원회에서도 3차의 재심의를 거쳐 지난 1. 22 ▲ 교통흐름상 장애가 없는지 교통시뮬레이션 분석결과서와 ▲신재생에너지 지열 추가 반영하는 조건부 의결을 하여 입점이 사실상 승인되고 이후 건축허가 절차만 득하고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번에 거부처분을 함에 따라 향후 우리지역 대형마트 입점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북구청은 롯데쇼핑이 신청한 창고형 할인점은 소량의 판매점 성격이 아닌 중· 대형 박스단위로 물품을 구입하는 도매점 성격이 강한 창고형 회원제 할인점으로 의류, 가전제품 등 각종 공산품과 농수축산물, 식료품 등 다양한 물품을 일반대형마트에 비해 10%~30%가량 저렴하게 판매하기 때문에 당해지역은 물론 인접 및 인근지역과 심지어는 전남권역까지 이용이 확대될 경우 그 파장이 도심 전역의 도․ 소매업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에 많은 고민이 있다고 밝히고, 전통시장 환경개선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어렵다는 영세상인들의 호소와 대기업의 과도한 할인경쟁으로 인한 지역상권의 공멸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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