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까지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

[(광주)조은뉴스=김현철 기자]  광주 서구청(구청장 김종식)이 2013년 세계인권도시포럼 및 세계한상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무단 점․사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2개조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한 서구는 건축 공사시 도로에 무단으로  자재 등을 적치하여 통행불편 및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건축공사 현장에 대해 4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서구는 도로 무단점용 및 손궤행위, 점용구간 통행 보행자 및 자동차 안전조치 미흡행위 그리고 차도 점용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도로 손궤행위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도로법 제38조와 제45조를 위반하여 도로상에 장애물을 쌓아 놓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구청 관계자는 “도로 무단 점․사용 행위는 쾌적한 도로환경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도로 무단 점․사용 행위 20건을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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