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로 2억원 상당을 부정대출받아

[(광주)조은뉴스=김현철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안재경)은 현대식 양식시설 개선 목적으로 보조된 국고보조금을 허위의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등을 작성 부정대출받은 전남 모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나모씨(48세, 남)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

또한 ‘08. 10∼’12. 6경까지 서울, 인천 지역 빌라 건물 등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수십억 상당 불법 대출해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대출 담당자등을 내사 중에 있다.

전남의 모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나모씨(48세, 남)는  작년11월 1일경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수면 양식 어업인들에게 현대식 양식시설을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키 위한 사업의 목적으로 보조된 국고보조금을 허위의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등을 작성․신청하여 수협중앙회로부터 2억 1,980만원 교부받은 혐의을 받고있다.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이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한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면허, 허가, 신고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내수면 양식업자)에게 양식 시설 신규 설치나 개보수를 할수 있도록 지원한 융자 사업을 말한다.

피의자 나모씨(48세, 남)는 전남의 모 수산업현동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나모씨는 저리융자(1%)국고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A양만 양식시설 개․보수 물품공급계약서, 허위의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착공계, 준공계 등을 허위작성 신청하였다.

    ※ 지원 융자는 자비부담 20%, 융자 80%, 연리 1%,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나모씨는 1년전에 A양만 양식시설을 개․보수하였음에도 마치 사업기간 내에 시설한 것 처럼 군청에 허위로 준공계를 제출하여 수협중앙회로부터 국고보조금 2억 1,980만원을 부정대출 받았다.

그후 내사 사실을 눈치 챈 나모씨는 수협중앙회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경찰은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화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교부받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 드리며, 위 보조금 지급 대상자들 상대로 국고보조금 허위신청 여부를 확대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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