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조은뉴스=채덕수 기자]  군산시는 전라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이 각 시군에 통보됨에 따라 택시요금을 3월 15일(금) 자정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택시 요금은 기본요금(2Km)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되고 이후 적용되는 거리 요금도 150m당 100원에서 148m당 100원, 15㎞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 요금도 36초에 100원에서 35초에 100원으로 조정된다.

한편 심야할증(00:00~04:00, 20%), 사업구역 외 운행(20%), 복합할증(5.026km 초과 시 40%), 택시 호출시 호출요금 1000원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유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결정된 사항으로 도내 시군에서도 택시 요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택시 요금 인상 내역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도로전광표지판(VMS)에 공고하고, 읍·면·동 자생조직과 택시업체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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