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김양호 객원기자]  경상북도는 2월 20일(수) 울릉도·독도가 환경부로부터 국내 첫 국가지질공원 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인증식은 2. 20.(수)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유영숙 환경부장관, 이주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최수일 울릉군수, 정광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은 총면적 127.9㎢(육상72.8㎢, 해상55.1㎢)로 울릉군 전 지역이 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았으며, 코끼리바위, 봉래폭포, 독도에 위치한 삼형제굴바위 등 23개소가 지질명소로 지정됐다.

지질공원 인증 기간은 4년간(2012.12.27 ~ 2016.12.26.)이며 이후 4년마다 재평가를 받아 재인증하는 제도로, 꾸준한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

경상북도 이주석 행정부지사는 “울릉도·독도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아 울릉도·독도의 브랜드 가치상승,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특산품에 로고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고 말했다.

또한 “기존 자연·문화관광에 지질교육 프로그램 등이 추가된 지질관광이 덧붙여짐으로써 관광의 질을 높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보다 극대화 시켜 갈 것이며, 지질공원 장·단기 예산과 로드맵을 세워 지질공원 운영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질공원이란 지구 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 및 관광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는 공원을 말하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질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 관광으로 연결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첫해 동해의 유일한 도서지역인 울릉도·독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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