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남북통일은 기다리면 우연히 오지 않는다!

김정일의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었을 것이라는 미국의 정보보고가 있어 우리의 관심이 갑자기 북한으로 쏠리게 되었다. 특히 김정일이 사망하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통일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기대와는 달리 그리 쉽게 실현될 것 같지 않다. 몇 가지의 실현불가능한 난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째 김정일 사망이 북한에 한국 또는 연합군이 개입을 정당화할 만한 급변사태, 즉 민중봉기나 군부간 충돌이 발생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확률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일의 병을 이미 잘 알려진 바다. 그렇다면 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일이 사망하더라도 그 사후 대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을 것이 뻔하다. 나름대로 위기관리 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

둘째 설사 북한에 민중봉기나 군부 쿠데타가 발발하였다고 가정하여도 한국군이나 한미연합군이 북한으로 진격하는 것이 그리 용이하지만은 않다.

북한에서 개입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국제법적으로 개입 명분을 찾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한국과 미국의 북한 진출을 즐거워하지 않는 주변국이 있고 보면 더더욱 개입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은 김정일 사망에 따른 급변사태에 기대할 수는 없다. 물론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에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통일은 적극적이며 장기적인 준비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통일정책은 구호에 불과하거나 분단고착정책에 불과했다. 특히 친북좌파의 평화통일은 적화통일을 의미했을 뿐 자유통일은 한국 사회에서 넓게 그리고 깊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지금 뜻있는 보수애국 인사들이 자유통일을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자유통일 논의가 구체적인 통일정책으로 자리잡게 되기 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통일정책은 다시 세워야 한다. 우선 북한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확고히 하여야한다. 단순히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주권을 회복할 구체적 통일정책이 없다 보니 그 헌법 규정이 마치 선언적 규정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더구나 친북좌파들이 헌법의 영토조항까지 개정하자고 나오게 되니 더더욱 영토조항이 공허하게 생각된다. 그 이유는 바로 구체적 통일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북한의 공산집단은 구체적으로 한반도 적화통일정책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한국에 친북공산정권을 수립한 후 이 정권과 연방정부를 구성한다는 구체적 통일정책을 가지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다. 친북좌파는 바로 북한의 이 연방제통일을 지지하는 반역세력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구호만 요란하지 사실상 통일정책이 없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내외에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이 점을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미국이 인정하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한국군이 자연스럽게 북한으로 진격할 수 있다.

말하자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진격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질 것이 아니라 확고하게 진격할 수 있는 상황을 먼저 조성하고 급변사태가 발생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이 ‘북한도 주권국가’라고 선언하게 만든 노무현이야말로 반국가행위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에 친한정권이 수립되도록 공작을 하여야 한다. 북한에 자유를 확산시키고 자유시장경제가 서서히 자리잡도록 지도(?)를 하여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도층이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갖도록 공작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친북좌파세력보다 더 강력한 친한세력을 북한에 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친한세력이 양성되지 않은 가운데 북한으로 진격하는 것은 예상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다.

이 역할은 통일부와 국정원이 협력하여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부는 단지 대북협력 창구의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북한에 친한세력을 양성하는 이념과 전략 수립을 담당하고 국정원은 그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에 북한에 친한세력이 양성되고 특히 북한의 지도층이 한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한국군 또는 연합군이 그들의 요청에 의해 북한으로 진격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그들의 결정으로 북한이 대한민국에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전 공작이 없이 한국군이 북한으로 진격한다면 북한 동포가 한국군을 해방군으로서가 아니라 점령군으로서 인식하고 적대감을 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전 심리전 공작이 그래서 중요하다.

셋째 북한 정권을 궁지로 몰아야 한다. 북한 정권과는 무한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래서 북한이 한국과의 경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극단적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및 화생무기는 무력화 시켜야 할 것이며 재래식 무기 경쟁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래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불가능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으로 북한으로 진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한국군의 병력 수를 무려 18만이나 감축한 노무현은 이적행위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은 우연한 기회에 성취되지 않는다. 치밀하고 확고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북한 지역에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한 공작을 해 두어야 한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적화통일이나 평화통일이 주된 통일의 담론이었으나 이것을 이제 자유통일로 바꾸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적극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통일은 첫째 의지가 있어야 하며 둘째 전략이 있어야 하며 셋째 실행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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