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입주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올 하반기부터 일반 분양아파트의 관리비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카드 등 입주민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광주시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법령과 제도를 안내했다.

▲ 관리비 인터넷 공개 의무화 

 오는 8월4일부터 일반 분양아파트의 관리비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최종 확정․공포를 기다리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매월말 기준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관리비 6개 비목을 공개해야 한다.

▲ 무경력 관리소장 배치 전 보수교육 받아야

다음달 4일부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이 배치 예정일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소장,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관리소장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만 배치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관리소장으로 배치 받은 주택관리사 등에 대해서는 관리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게 된다.

▲ 오수관 없는 발코니에 세탁기 설치 금지

이달 8일부터 오수관과 우수관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은 아파트의 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재해시설 또는 배수시설에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조치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하수도법 일부 개정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세탁 오수가 우수관을 통해 배출돼 하천으로 흘러가거나 하수 처리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오수관과 우수관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은 아파트 발코니에 세탁기를 놓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 대한 개선명령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이달부터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카드 작성 등 입주민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관련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됐다.

이는 주택관리업, 주택건설사업, 부동산중개업 등 14개 업종이 지난 1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새로 받게 됨에 따라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주체도 통신사업자 외에 법령에서 정하는 ‘준용사업자’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입주민들에게 입주자 카드, 주차카드 등을 작성하게 하는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을 입주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관리주체는 이처럼 입주민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해서는 안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하며, 이용목적 달성, 보유․이용기간 종료 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
▲ 관리비 인터넷 공개 의무화(2009. 8. 4 시행)
□ 주택법
제45조(관리비) ①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관리비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45조제3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 무경력 관리소장 배치 전 보수교육 받아야(2009. 8. 4 시행)
□ 주택법

제58조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②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이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은 주택관리사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오수관 없는 발코니에 세탁기 설치 금지(2009. 7. 8 시행)
□ 하수도법

제30조 (허가의 취소 등)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배수설비에 장해를 발생시키면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제80조 (과태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1.7>
4.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2009. 7. 1 시행)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에 대한 준용)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로서 재화등을 제공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등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재화등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등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또한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방법 등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1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의 범위 <개정 2009.1.28>)법 제6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28>
4.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회원제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의 범위)영 제71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5. 「주택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

□ 주택법
제53조 (주택관리업) ①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은뉴스-조순익 기자(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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