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에서는 경기침체 및 고유가의 지속으로 유사석유제품의 불법 제조 및 판매행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달부터 불법 유사석유제품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한국석유관리원, 소방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는 물론 길거리 유사석유판매 행위와 운수회사,자동차학원 등 대형 사용처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근본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야간을 병행하여 차량용 경유에 등유를 혼유판매 하거나 휘발유에 신나,세녹스,용제 등을 혼합하여 암행리에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주유소의 가격표시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 한다.

적발된 업소 및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으로 위법사실을 공표할 계획이다.

유사석유제품은 년간 1조원의 세수탈루는 물론 차량의 연료계통 부품부식 등 내연기관의 치명적인 손상 및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 유발과 일반인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석유제품의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유사석유제품 근절의 사회적 인식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은뉴스-박삼진 기자(경주)]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