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가 발표해 화제를 자아내는 노래 '장동건 이효리'가 KBS로부터 방송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LPG의 소속사 찬이프로덕션은 "최근 확인해본 결과 KBS 심의실이 이같은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MBC와 SBS의 경우에는 심의를 통과시켰다.

KBS의 이번 판정은 노래에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판단한 심의실의 시각에 따른 일이다. KBS 심의실은 이밖에도 노래에 특정업체, 특정상품이 들어갈 경우에도 불가 판정을 내려온 것이 보통이다.

찬이프로덕션은 현재 크게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노래의 제목에 '장동건'과 '이효리'의 단어가 들어갈 뿐아니라, 노래 스토리의 줄거리 자체가 두 사람의 이름을 빼고는 도저히 전개를 해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찬이프로덕션은 "노래를 수정해서 재심의를 요청해야만 KBS에서 소개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손을 대야할 지 막막하기만 하다"면서 "그렇다고 노래에 이름을 뺄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솔직히 어떻게 해야할지 결론을 잘 못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무래도 다른 곡으로 방송을 해야하지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조은뉴스-권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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