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휘슬러코리아(주)가 국내 주방용품 시장에서 압력솥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7,500만 원을 부과했다.

2007년 5월부터 5년여간 휘슬러코리아는 압력솥의 최저가격을 정해 그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해왔는데 ‘프리미엄 솔라’(1.8ℓ) 압력솥의 경우 수입가는 10만 4000원이나 소비자 판매가는 49만원으로 유지해 왔다.

휘슬러코리아 측은 지정가격을 위반해 할인판매를 하거나 외부유통망으로 제품을 유출시키는 경우, 위약금 부과, 출고정지, 대리점 계약해지(퇴점) 등 강력히 제재를 가해 유통마진 78%의 폭리를 취해왔다.

2007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휘슬러코리아가 직접 대리점·특약점 등 국내 유통망에 대해 재판매가격을 지정·관리하고, 2011년 8부터는 유통점들의 덤핑방지자정위원회를 두어 간접적으로 관리해왔다. 덤핑방지위원회는 2012년 8월 공정위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어졌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동일 브랜드 유통점들의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그로 인해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방용품을 구입할 기회를 원천봉쇄 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에 대해 "대리점, 특약점간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경쟁 저해성이 크다."며 다른 수입 주방용품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가격 거품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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