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끼워팔기 적발, 가격인상내역 공개 추진 빌미되나?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설악 쏘라노 등 6개 콘도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객실을 이용 할 때마다 조식쿠폰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요한 혐의이다.

한화호텔리조트는 회원들에게 조식이 무료라고 안내하였으나 실제로는 3년 여간 조식쿠폰 비용을 객실요금에 반영하는 끼워팔기를 해왔다는 것이다.. 2009년 3월부터 3년여간 무료명목으로 200만여장의 쿠폰을 발행했으나, 이 시기 객실요금은 조식쿠폰이 제공되기 이전에 비해 최소 14.1% ~ 최대 29.6% 인상되었음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조식쿠폰 중 사용되지 않은 조식쿠폰은 28만여 장으로 18억 35백만 원 상당이다.

객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콘도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조식쿠폰을 구입토록 하는 것은 콘도회원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끼워팔기)에 해당된다. 공정위 측은 향후 "콘도사업자가 회원 객실요금 인상내역 등을 회원 전부에게 공지하는 등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는 전산시스템을 수정하여 2012년 12월 3일 부터 예약이나 체크인시 조식쿠폰 구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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