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위는 SK텔레콤에게 불공정경쟁 혐의로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LGU+ 판매실적이 우수한 판매점을 대상으로 자사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을 차단한 혐의이다.

공정위는 SKT의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판매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자기의 상품판매를 확대하도록 강제하였다.”고 사건의 부당성을 인정하였다.

이어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한 영업행태에 경각심을 고취하여, 이동통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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