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에 3~10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방안이 인수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를 한 대기업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납품단기 후려치기, 불공정하도급과같은 부당거래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제재가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공정위가 추진할 최우선 과제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꼽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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