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행장과 신 전 사장은 2010년 9월 발생한 ‘신한 사태’에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되었다.
이 전 행장에 대해 재판부는 2010년 4월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은행장 경비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산 3억원과 관련된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신 전 사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였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조성한 15억6000만원 가운데 2억6100만원을 횡령한 혐의, 재일교포 주주 양용웅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개인적 비자금 조성과 부당대출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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