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부터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 시행)

[(광주)조은뉴스=김현철 기자]   금년부터는 편지나 등기를 부치러 우체국이나 우체통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2013년 1월 1일부터 우체국 직원이 신청인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해 우편물을 접수하는“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를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시험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신청은 우편고객만족센터(☎1588-1300)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에 하면 된다. 방문접수 신청 우편물은 휴무일을 제외한 다음날 우체국직원이 약속한 장소를 방문하여 편지나 등기를 받아간다.

방문접수 수수료(25g 기준)는 1통에 1천원, 10통에 6천원, 100통에 1만원 등 통수에 따라 수수료가 적용되며, 우편요금(1통 당 일반 270원, 등기 1,900원)이 별도 부과된다.

신문ㆍ잡지 등 정기간행물, 서적우편물,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상품광고우편물, 카탈로그계약요금제, 상품안내서 등은 방문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지방우정청 관계자는 “고객이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게 되어 한 차원 높은 우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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