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부터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 시행)
2013년 1월 1일부터 우체국 직원이 신청인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해 우편물을 접수하는“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를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시험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신청은 우편고객만족센터(☎1588-1300)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에 하면 된다. 방문접수 신청 우편물은 휴무일을 제외한 다음날 우체국직원이 약속한 장소를 방문하여 편지나 등기를 받아간다.
방문접수 수수료(25g 기준)는 1통에 1천원, 10통에 6천원, 100통에 1만원 등 통수에 따라 수수료가 적용되며, 우편요금(1통 당 일반 270원, 등기 1,900원)이 별도 부과된다.
신문ㆍ잡지 등 정기간행물, 서적우편물,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상품광고우편물, 카탈로그계약요금제, 상품안내서 등은 방문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지방우정청 관계자는 “고객이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게 되어 한 차원 높은 우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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