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가격 담합으로 적발된 6개 액화석유가스(LPG) 기업 중 유일하게 기소되었던 E1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15일 E1에 대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내 LPG 시장이 과점이어서 가격이 유일한 경쟁 전략인데도 E1은 경쟁사 SK가스와 영업 비밀인 가격 정보를 정기적ㆍ비정기적으로 교환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1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LPG 가격을 실제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E1은 LPG 가격자유화 이전(1996~2000년) 연평균 127억원, 담합 기간(2003~2008년)에는 연평균 555억원의 당기순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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