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업체들은 임원모임을 통해 가격담합의 기본내용을 합의하고,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세부내용 조정, 담합내용 실행 점검 등 담합 전반을 촘촘하게 조율해 온 것으로 드러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한다. 현대하이스코 등 6사는 위 담합사실을 심의과정에서 모두 인정하였다.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현대하이스코 228억원, 동부제철 171억원, 유니온스틸 162억원, 포스코강판 163억원, 세아제강 137억원, 세일철강 68억원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액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 등은 추후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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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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