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5년간 16차례에 걸쳐 칼라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되어 현대하이스코 등 모두 6개사가 총 93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6개 업체는 (...중략...) 할인경쟁 등으로 인해 하락된 가격을 회복하고자 가격을 인상하는 담합을 하였다.” 고 공정위는 밝혔다. 칼라강판은 건자재, 가전제품 등에 폭 넓게 쓰이는 1차소재이다.

특히 업체들은 임원모임을 통해 가격담합의 기본내용을 합의하고,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세부내용 조정, 담합내용 실행 점검 등 담합 전반을 촘촘하게 조율해 온 것으로 드러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한다. 현대하이스코 등 6사는 위 담합사실을 심의과정에서 모두 인정하였다.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현대하이스코 228억원, 동부제철 171억원, 유니온스틸 162억원, 포스코강판 163억원, 세아제강 137억원, 세일철강 68억원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액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 등은 추후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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