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할증료(Zinc Surcharge)’ 담합으로 아연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수요자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킨 관련 제조사 6개업체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담합에 참여한 6개 업체(포스코,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포스코강판)의 아연도강판 시장점유율은 거의 100%에 달하는데, 제품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신종수법’을 생성하고 담합해 온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연도강판은 건자재, 가전제품에서 원재료로 널리 쓰인다.

‘아연할증료(Zinc Surcharge)’는 아연도금강판 제조시 필수적인 아연가격 상승분을 아연도강판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제도이다. 2005년에 평균 톤당 1,382 USD였던 아연가격이 2006년 들어 2배 가까이 폭등한 것을 계기로 도입되었는데, 담합을 통한 불법적 가격상승 수단으로 전용되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6사는 총 1,67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업체별로 포스코 983억, 현대하이스코 270억, 동부제철 174억, 유니온스틸 144억, 세아제강 69억, 포스코강판 2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포스코 등 아연도강판 제조사들의 가격담합으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크게 제한되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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