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천재교육 등 4개 출판사에 대해 참고서값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처분을 내렸다. 또 할인율 제한 담합에 관여한 혐의로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도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공정위는 1월 2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인터넷서점의 할인경쟁으로 소형서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출판사들에게 공급가 동일 책정과 할인율 제한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했고, 수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출판사들이 여기에 동조하면서 담합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출판사 4곳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9억원으로, 업체별로는 천재교육 3억6000만원, 두산동아 2억4000만원, 비상교육 1억5000만원, 좋은책신사고 1억5000만원이다. 4개 업체는 초·중·고 전체 참고서 시장에서 60%, 초등참고서에서 90%에 육박하는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교육관련 분야에서도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는 한편 법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신속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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