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3사의 2005년부터 5년동안 이어진 냉연간판 가격담합이 공정위에 적발되었다. 이로 인해 3사는 지난 12월 과징금 311억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가격을 담합한 냉연간판은 건축내장재, 자동차, 세탁기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원자재이다. 냉연간판은 대형실수요자에 직접 판매되거나 코일센터를 거쳐 소형 실수요자에게 판매되는 유통구조로써, 가격인상분은 일반 소비자와 다른 기업에게 전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적발업체들은 2005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가격을 담합해왔으며, 가격경쟁을 회피하고자 업계 점유율 1위인 포스코가 냉연간판 가격을 인상·인하 할 경우 가격을 이에 맞춰 담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포스코는 원료인 열연코인을 자체 생산하는 이점으로 인해 점유율을 60% 가까이 확보하고 있고, 적발된 3개 업체가 나머지 30%를 점유한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하이스코 253억, 동부제철 46억, 유니온스틸 1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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