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TIMES=이욱현 기자]   철강제품의 가격을 담합해 왔던 철강 7개 업체가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2917억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금번 공정위 수사에서 담합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포스코, 포스코강판,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현대하이스코, 세아제강, 세일철강 등 7개 업체이다.

업체별로 포스코는 983억, 현대하이스코 752억, 동부제철 392억, 유니온스틸 319억, 세아제강 206억, 포스코강판 193억, 세일철강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철강사들이 담합한 냉연간판, 아연도간판, 칼라강판 등은 자동차, 가전, 건설산업에 1차 재료로 활용되는 제품들로 국가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이다.

공정위는 “건재용 판재시장에서 냉-아연도 및 칼라강판 제조사들의 다년간 가격담함을 철저히 밝혀낸 첫 사례”라고 자체 평가하였으며, 냉연강판은 11회, 아연도강판은 10회, 칼라강판은 16회 담합 해 왔다고 밝혔다. 철강업체들은 또한 담합 과정에서 ‘동창’, ‘소라회’, ‘낚시회’, ‘강남’ 등의 여러 가지 은어를 이용하여 담합을 철저하게 위장하였음이 드러나 산업화의 공신이자, 국가기간산업의 주역이라는 명예에 흡짐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더불어 가장 흔한 수법인 가격담합만이 아니라 ‘할증료 도입’이라는 신종 편법까지 동원되었음을 밝혔는데, 추후 검찰 고발 조치 등 엄중한 제재를 부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사는 담합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등 법적 대응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해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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