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는 “함께 잘사는 행복도시 부산” 구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지원조례”를 제정코자 오는 8월 27일(수) 오후 2시부터 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가진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소득 양극화 심화 등으로 진행되어온 갈등과 대립을 개인, 기업, 단체, 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함께 극복하고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에는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 개인, 기업, 단체, 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사회공헌활동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한 사회공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사회공헌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 강구 △사회공헌 실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 △사회공헌 주간을 정하여 사회공헌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부산복지개발원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6월에 2006년 매출액 기준 부산지역 100대 기업과 20개 부산시 산하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3년간의 사회공헌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부금 등 후원은 2005년과 2006년은 83.1%가 2007년은 89.8%가 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지출액은 2005년(37개 기관) 7천636만9천344원, 2006년(38개 기관) 7천348만9천455원, 2007년(43개 기관) 1억2천107만6천767원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