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유료 모바일투표 집계방식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문자 많이많이 보내주세요"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엠넷미디어(대표 박광원)에 대해 시정명령하였다고 밝혔다.

엠넷미디어는  Mnet과 KMTV가 합작하여 '04.7.29.부터 방송하고 있는 음악순위 프로그램 『엠카운트다운』의 유료 모바일투표제 집계방식을 '08.4.10.부터 1인 다수투표제에서 1인 1투표제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엠넷미디어는 '08.4.10.∼08.10.16.기간 중 방송엠씨(MC)가 같은 프로그램 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유료 모바일투표(건당:242원) 참여를 권유하면서, 투표 집계방식이 변경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문자 많이많이 보내주세요"라고 광고 했다.

모바일 투표 집계방식이 종전의 1인 다수투표제에서 1인 1투표제로 변경되어 1회선당(휴대 전화 1개 번호당) 1회의 문자메시지만이 유효한 투표로 집계된다는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마치 종전처럼 한 사람이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더라도 모두 유효한 투표수에 반영되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정위 시정조치는 음악순위 프로그램 등에서 순위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투표 집계방식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소비자를 기만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모바일투표제 집계방식 등의 정확한 고지로 소비자들의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은뉴스-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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