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조은뉴스=김현철 기자]   화순경찰서(총경 윤명성)는 12월 4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로 허모(49세)를 검거해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52분과 6시28분경 화순읍에 위치한 지정 게시판에 부착된 대선 후보(새누리당 박근혜)의 벽보를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로 각 2회에 걸쳐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화순경찰은 선거벽보 훼손사건 발생에 따라 즉시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현장감식, CCTV 분석, 인근 주민 탐문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소재추적하여 소지중인 접이식 칼과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받아 검거했다.

또한 화순경찰은 후보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취약시간대인 심야, 새벽시간대 현수막ㆍ벽보 설치장소에 대해 순찰활동 등을 강화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선전벽보 훼손사건은 중대 범죄로 간주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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