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개 특별회계와 17개 기금담당


[(광주)조은뉴스=김현철 기자 ]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시 금고지정 신청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1순위 광주은행, 2순위 국민은행, 3순위 농협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는 22일 시의원,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12일 시 금고지정을 신청한 3개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평가 했다.

이날 평가에서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대출 및 예금 금리, 시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 능력 등 20개 항목을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1금고에 1순위 광주은행, 2금고는 2순위 국민은행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오는 30일까지 금융기관에 결과를 통보한 후 다음달 20일까지 금고지정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1순위 광주은행은 광주시의 일반회계와 상수도, 하수도 등 13개 특별회계를 맡고, 2순위 국민은행은 수질개선 등 4개 특별회계와 17개 기금담당하게 을 된다. 약정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이다.

시는 지난 달 30일「광주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에 따라 금고지정 신청공고를 했으며,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 3개 금융기관이 금고지정신청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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