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은 "범죄수사 혹은 형의 집행 등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며 일선 검찰청이 아닌 법무부 검찰국이 범죄수사나 형의 집행과 관련하여 출석요구 및 계좌 개설 여부 등 개인정보를 문의하지는 않으며 보증금 기타 여하한 명목의 금품납부 등 조치를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국 직원임을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개인 정보 등을 문의받거나 송금 등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법무부 검찰국에 직접 전화문의 후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은뉴스-이승연 기자]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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