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준법선거 구현 불․탈법 선거운동 강력대응

[(광주)조은뉴스=김현철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대운)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30여일 앞두고 예비후보자의 얼굴을 합성하여 제작한 포스터를 첩부한 A씨를 11월 1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시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8일 예비후보자 B씨와 C씨의 얼굴을 절반씩 합성하여 제작한 포스터 400여매를 아시아문화전당 건설현장 외벽에 첩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A씨의 행위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벽보, 사진 등을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말과 11월초에도 사과를 든 백설공주 얼굴에 입후보예정자 D씨의 얼굴을 그린 포스터를 부산시내 곳곳에 첩부한 행위와 서울 종로 일대의 버스정류장 등에 B씨와 C씨의 얼굴합성사진 포스터를 첩부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전력이 있다.

대통령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불․탈법선거운동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혼탁·과열 선거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 법조문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