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오늘 "오는 2014년에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이 국익에 합치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안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영의원은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1956년에 체결되고 1972년과 1974년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도 최소한 일본처럼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원자력 폐기물의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핵주기를 완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의원 또 "고리, 월성, 영광, 울진, 등 20개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매년 700톤에 달하는 사용후 핵원료가 나오고 있어 오는 2016년에는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어 앞으로는 톤당 5천달러씩 내고 프랑스나 일본에서 재처리를 해와야할 실정"이라며, "경제적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볼 때에도 핵주기 완성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늘 박선영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진위원장은 "좋은 제안"이라며, "앞으로 각 교섭단체 간사들과 협의해 국익차원에서 외통위안에 원자력소위 설치문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은뉴스-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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