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전주지법, 서울행정법원에서 줄줄이 자치단체 승소 판결

[(광주)조은뉴스=김현철 기자]   광주시(시장 강운태)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롯데,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사가 동구청 등 5개 자치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영업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금요일(11월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기각 되었다고 밝혔다.

* 재개정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정 현황
- 전북 남원시 : 인용(‘12. 9.21, 전주지방법원)
- 대구 동구, 수성구, 달서구 : 기각(‘12.11. 1, 대구지방법원)
- 전북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 기각(‘12.11. 9, 전주지방법원)
- 서울 강서구 : 기각(‘12.11. 9, 서울행정법원)

이에 따라 광주시의 대형마트․SSM 31개소는(대형마트 14, SSM 17)는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는 본안 소송 결정전까지 의무적으로 휴업을 계속해야 한다.
*본안소송 2차 변론 기일 : ‘12.12.6.(목)

광주시는 지난 9월28일 대형유통사들이 자치구를 상대로 “영업제한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1차 소송 때와는 달리 市가 직접 보조수행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민변(광주지부장 임선숙변호사)소속 변호사 5명을 전담변호사로 선임하고, 광주경실련, 광주YWCA, 광주전통시장상인연합회, 시민단체, 골목상권 상인 등 130여명과 함께 대거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 문석훈 경제산업정책관은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자치구, 민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1월 들어 첫 휴무일(두 번째 일요일)인 오늘(11월11일) 광주시 관내 대형마트 14개소와 SSM 17개소 모두 의무 휴무일을 준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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