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내 '청계'재단 설립...청소년 장학사업 활동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사회기부와 관련, 지난 3월 발족한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송정호 전 법무장관)는 4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331억4200만원을 청소년 장학사업에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추진위원회는 6일 이 같이 밝히고 이 대통령이 기부하는 재산은 △서울 서초동 1709-4 △서초동 1717-1 △서울 양재동 12-7 등 총 6건의 건물과 토지 등이라고 말했다.

기부금 331억4200만원은 한국감정원이 감정 평가한 금액(395억원)과 예금(8100만원)에서 임대보증금 등 해당 부동산에 연계된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이다.

출연재산 331억4,200만원  단위 억원
  재산신고 20008.12.31. 감정평가 2009.6.  
 서초동1709-4  142.72  169.23  *장학재단 설립 규정에 따라
 서초동1717-1  101.98  128.03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감정평가를 시행.
 양재동12-7  85.75  97.75  정확한 출연재산을 평가하기 위한 것임
 예금(현금)  2.25  0.81  
 소계  332.7  395.81  
 부동산 연관 채무  ▲64.39  ▲64.40  *임대보증금 △25.47.담보대출 등△38.93
 총계  268.31  331.42  
 잔여재산  49억6백 만원    
 *미국법원에서 진행되고있는  소송채권(LKe-Bank(청산)지분 30억을 제외하면  잔여재산은 논현동 집 등 49억6백만원으로 집을 제외하면 4억8천1백만원 
<청와대 자료>

재단법인 설립은 내달 달 초 마무리 될 예정이며 이후 이사장 포함 12명의 재단임원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재산 기부가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정착에 작은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위원회측은 설명했다.

송정호 위원장은 “대통령의 재산 기부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포기하거나 가난을 대물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론에서 나온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과 실천이 절실하다. 이는 많은 재산과 권력, 그리고 명예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1995년 발간한 자서전 ‘신화는 없다’에서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저의 작은 재산은 저만의 것은 아니다. 우리 근로자와 가족의 헌신, 우리 사회의 덕분이다. 제 성취를 사회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그동안 ‘재단설립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이 대통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실을 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는 개인철학의 영향도 있었다”면서 “최고 지도자 재임 중에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한 것은 세계 정치사에 유례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재단법인 명칭으론 맑은 계곡이란 뜻의 ‘청계’(淸溪)가 선정됐다. 청계는 이 대통령이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하기 전 지인으로부터 받은 ‘아호(雅號)’기도 하다.

법인 명칭과 관련 당초 태원, 일송, 청계, 명윤 등 여러 안이 검토 됐으나 이 대통령과 위원회 위원 협의를 거쳐 청계로 최종 결정됐다.

다만 영문명은 청계라는 용어가 외국인이 발음하기 쉽지 않고 의미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Lee Myung-bak & Kim Yoon-ok Foundation'(약칭 Lee & Kim Foundation)으로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번 주 초 법인설립 신청서를 작성해 장학재단 관할 관청인 교육청에 제출한다. 교육청은 접수일로부터 통상 보름내 1, 2차 검토를 거쳐 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절차는 법인명의로 재산 이전→법인설립 등기 신청→등기 완료→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교육청에 재산 이전 보고→완료의 순으로 진행된다.

법인 허가가 난 뒤 설립이 최종 완료되기까지는 대개 3개월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1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위원회측은 “사전 준비를 많이 해 뒀기 때문에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설립이 완료된 뒤 이사회에서 내부 절차와 원칙에 따라 최대한 이른 시일에 선정할 방침이다.

장학사업의 재원은 이번에 기부한 부동산의 임대수입이 주가 된다. 현재 기준으로 하면 한달 9000여만 원, 연 11억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부동산 경기에 따라 임대수입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4일 추진위 1차 회의 이후 6월2일까지 5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다. 정관, 법인명칭, 사업목적, 임원 구성, 기부재산 감정 등을 논의하고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재단 명칭을 정할 때 의견을 일부 개진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결정을 위원회에 일임했다.

위원회는 “이번 기부가 서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 기부방법과 사업목적 등을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말했다.

[조은뉴스-조순익 기자(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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