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는 지난 3일 오후 3시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제2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였고, 최근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과 관련한 공동성명서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에 대한 전국시도지사 입장을 발표하였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을 재확인 하였다. .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건의문에서는 현 정부가 지방분권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했음에도 실질적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질적 지방이관, 주택 및 택지개발 권한 전면 지방이양, 사회복지분야 지방 이양사무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등 6대 지방분권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였다.

전국 시.도지사는 공동성명서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대다수의 선진국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분권형 국가체제로 헌법을 개정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체제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현재 헌법개정 논의가 중앙 차원의 수평적 권력구조 개편에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독일식 지방대표형 양원제 도입 등을 포함한 중앙-지방간 수직적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밖에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영 의원의 ‘국회 헌법개정 연구동향’, 심명필 본부장의 ‘4대강 살리기 추진계획’, 김형준 명지대 교수의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한 ‘지방분권추진전략’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한,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안보를 위한 국책사업시행에 있어서 법령에 보장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였음에도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주민소환의 대상이 된 것을 심히 우려하면서 주민소환법의 미비점이 조속히 보완되어야 함을 밝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앙차원의 수평적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헌법 개정논의에 전국 시・도지사가 가세하면서 중앙-지방간 수직적 권력구조 개편 논의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지사가 공동 건의한 지방분권 6대 과제는 현 정부의 국정쇄신 방안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현 정부는 출범 초기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100대 국정과제에 ‘지방분권 확대’를 포함시키는 등 지방분권을 국정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집권 2년 차에 이르러서도 지방분권과 관련한 실질적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08년 7월 정부가 발표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은 기관 이관이 없는 일부 기능 위임에 불과하였다.

2단계 이관대상에 포함된 중소기업, 환경, 노동 등에 대한 후속조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방재정의 과중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의 상생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세계 각국은 광역지방정부를 국가경쟁력의 근간으로 활용하고자 지방분권국가로 전환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선진형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정부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에 대하여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지방교육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시급히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청원경찰 수준의 시・군・구 자치경찰제 논의를 중단하고 국가경찰의 조직・인력・예산을 감축하여 시・도 및 시・군・구로 이관하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중앙부처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설립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인력, 사무와 권한은 지방정부로 실질적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는 국회, 감사원, 중앙정부의 중복감사로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만큼 중앙정부의 감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국가사무도 중앙정부 예산지원 사무로 한정하는 등 국가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재 입법추진 중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지방정부를 종속화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적 주택・택지 공급을 위해서 택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건설 등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권한을 전면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야 한다.

여섯째, 급증하는 복지예산 부담은 지방재정에 심각한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가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복지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05년 지방에 이양하였던 67개 사회복지 이양사무를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2009. 7. 3.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허 남 식 부 산 광 역 시 장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광주광역시장 박 광 태 /경기도지사 김 문 수/충청남도지사 이 완 구/
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대구광역시장 김 범 일/대전광역시장 박 성 효/강원도지사 김 진 선/
전라북도지사 김 완 주/경상남도지사 김 태 호/인천광역시장 안 상 수/울산광역시장 박 맹 우/
충청북도지사 정 우 택/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최근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지금 세계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에 대응하여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중앙중심에서 지방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스페인 등 유럽의 선진국들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미 헌법을 개정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국회, 정당을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에서 20년이 경과한 현행 헌법을 시대 변화에 맞추어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아쉬운 점은 헌법개정 논의가 주로 중앙정부의 수평적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권력집중의 문제를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권력배분 문제로 보는 19세기적 산업사회 국가모델에서 벗어나야 한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국가발전모델을 요구하고 있다.

시대적 요구를 담은 지방분권형 국가구조 개편이 앞으로 헌법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

현행 헌법상 제117조와 제118조가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의 내용과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할 수 없다.

이제 지역문제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헌법에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지방정책 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현행 헌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집행하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다.

지방정부가 조례로 지방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정책관련 법령 해석권과 국가감사 범위의 제한규정도 헌법에 명시하여야 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에 자주재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현행 헌법은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중앙정부가 정해주는 수입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책임성이 저하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신의 수입으로 살림을 살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세원을 강화하고 세율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에서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의 국가입법 참여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관련 법령 및 중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의 사례와 같이 국회를 양원제로 구성하여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지방원(가칭)을 헌법상 제도화하여야 한다.

전국시도지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합리적 역할분담으로 선진 대한민국을 재창조하기 위한 헌법개정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정치권, 언론기관, 사회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2009. 7. 3.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허 남 식 부 산 광 역 시 장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광주광역시장 박 광 태 /경기도지사 김 문 수/충청남도지사 이 완 구/
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대구광역시장 김 범 일/대전광역시장 박 성 효/강원도지사 김 진 선/
전라북도지사 김 완 주/경상남도지사 김 태 호/인천광역시장 안 상 수/울산광역시장 박 맹 우/
충청북도지사 정 우 택/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에 대한 전국시도지사입장
주민소환제도는 자치단체장의 위법한 권한행사에 한정되어야 함에도 우리나라 주민소환법은 그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령미비로 인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해군기지 건설 국책사업 시행에 있어서 법령에 보장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였음에도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우리 전국시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안보를 위한 국책사업시행에 있어서 주민소환 대상이 된 것을 심히 우려하며, 주민소환법의 미비점은 조속히 보완되어야 함을 밝힌다.

2009. 7. 3.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허 남 식 부 산 광 역 시 장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광주광역시장 박 광 태 /경기도지사 김 문 수/충청남도지사 이 완 구/
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대구광역시장 김 범 일/대전광역시장 박 성 효/강원도지사 김 진 선/
전라북도지사 김 완 주/경상남도지사 김 태 호/인천광역시장 안 상 수/울산광역시장 박 맹 우/
충청북도지사 정 우 택/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정부의4대강 살리기사업 마스터플랜 발표와 관련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입장
정부는 오늘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본사업 17조원, 연계사업 5조원 등 총 22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 플랜’을 최종확정 발표하였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인해 그동안 전국 시・도의 숙원사업이었던 4대강 정비사업이 국가의 주요정책목표로 설정되어 본격 추진의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우리 전국 시・도지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부계획 확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있어서는 지방하천 정비 등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국시・도지사는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생태 환경적 보존이라는 기조 위에서 4대강 유역을 생활・여가・관광・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국 시・도지사는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9. 6. 8.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허 남 식 부 산 광 역 시 장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광주광역시장 박 광 태 /경기도지사 김 문 수/충청남도지사 이 완 구/
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대구광역시장 김 범 일/대전광역시장 박 성 효/강원도지사 김 진 선/
전라북도지사 김 완 주/경상남도지사 김 태 호/인천광역시장 안 상 수/울산광역시장 박 맹 우/
충청북도지사 정 우 택/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조은뉴스-조순익 기자(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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