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광주시 국정감사 답변

[(광주)조은뉴스=김현철 기자]   광주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유승우 국회의원(새누리당)의 ‘광주시 청사면적 기준초과’지적에 대해 그 동안 청사의 시민편의시설 제공 등 시민활용도를 높여 면적초과부분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현 청사 면적은 87,071㎡로 1998년 11월 착공하여 2003년 12월에 준공된 건축물이며 2010. 8. 5일자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기준에 따르면 광주시 청사는 18,918㎡가 초과 되었다.

시는 초과면적 해소를 위해 2011. 8. 4까지 1차로 외부기관 임대와 시민 편의공간 활용 등으로 7,458㎡를 감축했으며, 특히, 행정동 1층에 장애인사업적기업인 「이룸카페」를 설치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앞장서 전국적 모범적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2012. 6. 30일까지 본청과 의회 홀에 상설 미술․공예전시장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시청 대회의실을 공연장과 예식장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NGO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본청과 의회 회의실을 NGO단체 토론방으로 제공하고 4층 전산교육장과 18층 헬스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등 청사초과면적을 해소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은 광주광역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중 유일하게 정부가 제시한 법정 기준에 맞는 초과면적을 해소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공간으로 청사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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