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으로 법무부 예산에 통합 편성..검찰총장 국회 예산,결산심의에 한번도 참석 안해

[(광주)조은뉴스=김현철  기자]   민주당 최고위원 강기정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4일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독립하여 편성토록 강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제21조에 따라 검찰청도 중앙관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하지만 검찰청은 관행적으로 법무부 예산에 통합하여 편성해 왔다.

그 결과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예산심의 및 결산심의에 한 번도 참석한 바가 없고 검찰청의 예산 및 결산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때 검찰청 예산을 2013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 보고하고 시정조치할 것을 국회에서 의결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소관 예산에서 독립하여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중앙관서에 검찰청을 포함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미 중앙관서에 해당하는 검찰청을 중앙관서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법제상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하지만 검찰청 예산이 관행적으로 법무부 소관 예산의 일부로 편성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임으로 불가피하게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강제하려는 것이며, 국회 법제실 의견도 동일하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강의원은 산업재해보험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제를 완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했다.

산재법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것과 달리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토록 하고 있어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타법과의 균형을 맞추어 부정수급액 동액만을 반환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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