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GCIC, 美에 위약금 920만불 청구 권리 확보

[(광주)조은뉴스=김현철 기자]   광주시(시장 강운태) 3D컨버팅(3차원 입체영상 변환)분야 한미합작투자사업 최종 기술테스트 결과가 美 K2AM측과의 당초 계약조건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광주GCIC가 美에 위약금 920만불 청구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강 시장은 16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3D컨버팅 사업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난 13일부터 3일간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장비에 대한 최종 기술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속도는 작년대비 10배 이상, 품질은 작년수준 이상)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 지급액(650만달러)에 대한 환수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한미합작투자법인(갬코)과 관련한 입장’을 통해 “기술테스트 결과 작년 보다는 향상되었으나, 계약서의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계약서의 규정대로 광주GCIC가 미국K2AM을 상대로 920만 달러의 위약금을 청구하게 될 것이며, 이를 시가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특히 “650만 달러가 이미 미국에 가버린 상태에서 갬코 사업을 좀 더 일찍 중단하지 않았던 것은 기술테스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지속여부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920만 달러의 위약금을 우리가 미국 측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고, 그것이 곧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그 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술력 검증문제를 거론하며 사업중단과 포기를 요구해온 일부 시민사회단체나 시의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시장이 최종 기술테스트까지 끌고가 920만 달러의 위약금 청구 권리를 지켜낸데 대해 이번에도 강시장의 뚝심이 통했다는 평가다.

만약 일부 주장처럼 중간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했더라면 기 지급된 650만 달러 손실은 물론 위약금 920만 달러를 반대로 광주시가 떠안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측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문제에 대해서도 광주GCIC가 법률적인 자문을 거쳐 미국K2AM 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갬코 운영책임자 및 지도감독자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검찰수사 결과와 감사원의 처분대로 조치할 계획이며 갬코 법인에 대한 후속처리로는 현 시점에서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강시장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최종기술테스트까지 몰고감으로써 결국 유리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비록 10배의 기술력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5.8배라는 상당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도 강시장이 말하는 ‘가치 있는 도전’을 긍정적으로 대변해 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강시장은 “이번 한미합작투자사업으로 인해 광주의 중요한 정책 목표중의 하나인 문화산업육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산업체 유치, 투자조합육성, CT연구원 설립, CGI센터 활성화 등 지속적인 육성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E-MIG는 국내외 투자자본 유치로 더욱 경쟁력을 갖춰 그 이익을 시민들께 되돌려 드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