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 실시

[(광주)조은뉴스=김현철 기자]   광주시가 최근 60대 할머니의 무면허 택시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운태 시장의 특별지시로 택시업계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우선 택시 무자격 운전자를 색출하여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무자격운전자를 고용한 택시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벌을 가해 무자격운전자를 퇴출시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운행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경찰과 함께 버스터미널 등 택시가 많이 모이는 장소와 주요 도로에서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 유무, 불법 전조등 개조 등 안전운행 위반 요소 등에 대해 강력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2013년 세계한상대회, 2014년 세계수소에너지 대회 및 국제관개배수위원회총회, 2015년 하계U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그동안에도 택시 친절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지난 7월 19일부터 실시해 온 민․관합동 단속에서 9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택시업계에서도 운송질서 확립 및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자격 운전자 승무 등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결의 대회를 오는 25일 개최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 전단지 퇴출과 마찬가지로 택시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도록 한 강운태 시장의 강력한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경찰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택시 불법행위를 완전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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