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 실시
우선 택시 무자격 운전자를 색출하여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무자격운전자를 고용한 택시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벌을 가해 무자격운전자를 퇴출시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운행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경찰과 함께 버스터미널 등 택시가 많이 모이는 장소와 주요 도로에서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 유무, 불법 전조등 개조 등 안전운행 위반 요소 등에 대해 강력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2013년 세계한상대회, 2014년 세계수소에너지 대회 및 국제관개배수위원회총회, 2015년 하계U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그동안에도 택시 친절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지난 7월 19일부터 실시해 온 민․관합동 단속에서 9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택시업계에서도 운송질서 확립 및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자격 운전자 승무 등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결의 대회를 오는 25일 개최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 전단지 퇴출과 마찬가지로 택시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도록 한 강운태 시장의 강력한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경찰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택시 불법행위를 완전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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