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한전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무주)조은뉴스=유지훈 객원기자]  무주기업도시 완성을 위해 사업소 운영비 등 40여 억원을 지출한 무주군이 개발주체인 무주기업도시 (주)대한전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손해는 고스란히 무주군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제1민사부는 10일 개발주체의 잘못으로 무주기업도시 조성이 취소되면서 운영비 등 40여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무주군이 무주기업도시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2005년부터 무주군 안성면 일원이 무주 관광레저 기업도시로 선정되자 대한전선과 손잡고 공동출자 형식(무주군 4%)으로 무주기업도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개발에 착수해 왔었지만, 2008년 토지보상이 지연되면서 2011년 사업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무주군은 무주기업도시주식회사가 손실보상에 소극적이고 무주기업도시 출자금 400억원을 대한전선에 대여하는 등의 문제로 무주기업도시가 취소됐다며 운영비 등 그동안의 손해 4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의 주민들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무주군의 의무이고 피고는 무주군이 수립한 대책에 따라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무주군이 보상업무를 계속 추진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의 책임으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무주군은 피고에게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등 보상대책 등이 명확히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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