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창원시는 24일 상가밀집지역인 성산구 상남상업지역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와 함께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지원사업’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홍보하여 소규모사업장 사업주와 저임금 근로자의 가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보험 두루누리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가 35만원~105만원 미만인 경우 1/2을 ▲105만원~125만원 미만인 경우 1/3을 정부가 각각 지원한다.

신청은 해당 사업장 사용주가 ▲기존에 가입된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 ▲신규가입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를 구비하여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www.4insure.or.kr) 통해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는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성공을 위해 전광판 및 BIS시스템, 시보 등 가용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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