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부터 단속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무주)조은뉴스=유지훈 기자]  무주군은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시설이나 보호구역내에 금연구역 등을 지정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문화재보호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해 무주군 문화재에 대한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공고했다.

시행일은 7월 27일부터 이고, 흡연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무주군은 여름 피서철 관광시 문화재 사랑에 전국민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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