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형마트 의무휴업 취소 소송 강력 반대

[(광주)조은뉴스=김현철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취소 소송 움직임에 대해 광주시의회가 시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7월16일 의원간담회에서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취소 소송을 강력히 반대한다” 라는 성명서를 냈다.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지역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법개정과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소송 등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취소소송을
강력히 반대한다!!

전국적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지역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자체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규정을 2012.1.17 개정하였다.

광주시에서는 절차에 하자 없는 법개정에 따라 자치구의 통일성과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 영업시간제한을 할 수 있도록 2012.4.1조례를 개정하였다.

그런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지난11일 우리시 5개구청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관련 조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정부가 외치고 있는 ‘서민경제 살리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영세상인의 기반인 지역 골목상권마저 잠식하고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효과를 무력화 하기위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이에 우리 시의회 일동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기업들도 지역경제의 상생을 위해 소송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제한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직접 정하도록 신속히 개정하라.

1.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의 중소상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의무휴업 취소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

                                                                       2012 .7.

                                                                     광주광역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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