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파일 등을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미성년자 7천800여명이 최근 석 달 동안 검찰의 관용 방침에 따라 선처됐다.


22일 대검찰청 형사부(김진태 검사장)는 저작권법 위반 미성년자에게 한 차례 관용을 베풀기로 방침을 정한 3월부터 5월까지 고소당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1만620명 중 7천839명(73%)에게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처분을 내렸다.

37명이 약식기소됐으며 나머지는 기소유예 또는 고소인측과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이 급증 함에 따라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고자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각하 처분하는 구제책을 마련해 올해 3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지난 2월20일 전국 검찰청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검찰은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에서 작년 7월부터 시범시행한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석 달간 4천833명의 교육을 의뢰했다.

이 제도는 저작권법 위반자에게 기소를 유예해 주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위원회가 시행하는 저작권 교육을 받도록 했다. 드러나 교육에 불참하면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추후 기소될 수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올해 들어 22차례 교육을 했는데 출석률이 96.7%에 이른다고 밝혔다.

[조은뉴스-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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