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자녀이상 출산한 가정…출산장려금 지원확대 -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모(母)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둘째자녀 이상 출산한 부모다.
이에 따라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을 30만원, 셋째 자녀이상은 50만원의 출산 지원금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동 주민 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신청한 다음 달 중 출산장려금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는 지난 2008년부터 저출산 문제와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셋째 자녀 출산자에게 양육지원금을 매달 5만원씩 1년간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출생 후 13개월부터 72개월까지 최고 20만원의 보육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자녀(셋째 자녀이상)가정에는 양육도우미 지원, 꿈나무사랑카드발급 및 우대업체 할인, 지하철 요금면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전기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2030세대의 결혼․출산의 활성화를 위해 대전입주 기업체․공공기관CEO포럼 및 미혼남녀 맞선프로젝트, 임산부와 가족이 함께하는 도전 골든벨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최근 대전지역의 출생률은 2009년 1.16명, 2010년 1.20명, 2011년 1.26명으로 출산율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둘째자녀 출산장려 지원금 확대로 출산율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뉴스팀 유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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