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49개 음식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은뉴스=김용옥 기자]   냉면, 김밥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이 위생불량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 여름철 성수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 1,521개소의 음식물을 검사한 결과, 50건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은 냉면·콩국수 603건, 김밥·초밥 908건, 도시락 95건, 빙수·샐러드 225건, 식용얼음 91건 등 총 1,922건을 대상으로 대장균 및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냉면·콩국수 30건, 김밥·초밥 9건, 도시락 1건 등 40건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으며, 냉면·콩국수 2건, 김밥·초밥 8건 등 10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빙수·샐러드 및 식용얼음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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