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사람이라도 민영주택에 대해서 청탁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와 국민주택은 재당첨 제한을 유지한다.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도 주택을 특별 공급한다. 또 외국인 특별공급은 ‘세대주’ 요건 등의 자격기준을 시․도 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주자저축 예치금 증액 시 청약제한 기간을 완화한다.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예치금 증액 시 다시 1년 지나야 청약이 가능했지만, 청약가능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예치금액 감액의 경우에는 즉시 청약이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가능 기간을 확대한다. 주택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 이상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계약체결이 가능했지만,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기간 전이라도 계약체결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 없이 공고하되,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 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당첨자 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박용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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