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박용섭 기자]   국토해양부는 현재 2013년 3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사람이라도 민영주택에 대해서 청탁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와 국민주택은 재당첨 제한을 유지한다.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도 주택을 특별 공급한다. 또 외국인 특별공급은 ‘세대주’ 요건 등의 자격기준을 시․도 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주자저축 예치금 증액 시 청약제한 기간을 완화한다.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예치금 증액 시 다시 1년 지나야 청약이 가능했지만, 청약가능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예치금액 감액의 경우에는 즉시 청약이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가능 기간을 확대한다. 주택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 이상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계약체결이 가능했지만,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기간 전이라도 계약체결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 없이 공고하되,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 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당첨자 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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