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퇴직직원 특혜․사업방식 변칙 운영” 개선 권고

[조은뉴스=김용옥 기자]   지하철 상가매장이나 고속도로 휴게소를 퇴직 직원이나 단체 등 특정인에게 특혜 임대해주거나 선정과정에서 임직원이 연루되던 부패관행 및 사업자 선정방식의 형식적 운영 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상가나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통·임대사업을 둘러싸고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계약방식을 적용한 상가 낙찰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전직 직원이나 직원단체에게 수의계약으로 상가를 장기 임대해 일반사업자의 참여를 제한시키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관련 내부규정의 개선을 권고했다.

전대(매장을 임대한 임대업자가 다른 업자에게 한번 더 임대하는 것)가 가능한 일부 지하철 상가의 임대료 추가 발생으로 인한 물품가 상승과 원산지표시 위반 등으로 인한 판매상품의 신뢰도 저하 문제도 이번에 개선을 추진한다.

대상은 농협중앙회, 한국도로공사, 코레일유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 유통사업이나 대규모 상가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한국도로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13개 공공기관이며, 권익위는 지난 3~4월 이들 기관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조사결과 근거규정 없이 퇴직직원 등에게 상가 임대, 퇴직직원 계약매장 등의 임대보증금 등 특혜, 상가 사업권 대가로 뇌물 수수 사례 등이 파악됨에 따라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상가 임대사업자 선정시 경영진 등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에 참가하는 외부인사 비율을 확대하고, 선정·평가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토록 했다.

둘째, 고속도로 휴게소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셋째, 이들 기관에서 운영하는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의 품질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다른 기관 사업장에서 입찰참가 방해 및 금품수수 등의 문제를 야기한 부정당업체는 다시 참여하지 못하도록 부정당업체에 대한 정보를 이들 13개 기관이 공유토록 하였다.

또한, 특정업종의 입점을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임대료 체납시 연체료를 근거 없이 높게 수수하는 등 일부 기관에서 임차인에게 적용하던 불공정 관행과 불편을 유발하는 사업 규정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상가임대 과정에서 이권개입 등에 따른 부패유발 요인이 해소되고, 13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통판매장과 임대상가에서의 이용편의 및 상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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