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박용섭 기자]   정부는 농어촌 지역에 11~15인 소형 승합차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8일 농어촌버스에 소형 승합차 운행을 허용하고, 회사택시의 경우에도 개인택시와 같이 차령연장을 위한 자동차 검사를 임시검사에서 정기검사로 대체가 가능토록 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어촌버스는 16~35인승 이상의 중형 승합차를 사용하고 있으나, 운송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고려, 사업자가 수요에 적합한 차량 규모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농어촌버스에 소형 승합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는 농어촌버스 소형 승합차 사용으로 차량 구입, ․연료, ․유지비 등 운행비용 절감이 가능해 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개인택시에 대해서만 차령 연장을 위한 자동차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하고 있으나, 사업자 간 형평성과 업무편의 제고를 위해 회사택시도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개인택시조합의 조합장, 지부장 등이 임원으로 선출돼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리운전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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