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머리를 다칠 가능성 높아

 

[조은뉴스=김용옥 기자]   이륜차 사고가 났을 때 안전모(핼맷)을 착용하지 않으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4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시험결과를 발표했다.

이륜자동차에 가상의 사람(인체모형)을 태우고 시속 50㎞로 승용차의 측면 가운데와 앞바퀴 부분이 충돌하는 시험에서 충돌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24% 이하인 반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최대 99%로 안전모를 착용할 때 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상을 입는 부위도 목이나 가슴 보다는 주로 머리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중상확률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별도의 충격흡수 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의 특성 때문이다.

엔진 등 충격을 흡수해주는 공간과 에어백이 있는 자동차와는 달리 이륜차는 차체구조상 탑승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될 경우 치명적인 중상을 입을 확률이 승용차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 발표에 따르면, 승차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취약한 이륜자동차 특성상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사망가능성이 37% 감소하고 두뇌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효과가 67%나 된다고 한다.

2010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륜자동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율은 약 70%로, 일본 99%, 독일 97%, 스웨덴 95% 등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은 편이다.

안전모 착용시 사망감소 효과를 37%로 가정할 때, 이륜자동차 승차자 모두(100%)가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연간 74명의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운전자 개개인의 안전운전 의식 없이는 보험가입 의무화 같은 정책도 그 효과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이륜자동차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륜자동차 탑승 시에는 유일한 안전장치인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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