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舊) 전남도청 문제해결을 위한 10인 대책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 도청별관에 대한 강제집행을 10인 대책위원회의 활동기간인 7월 15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혀왔다.

10인 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유족회․부상자회가 도청문제해결을 위한 대화 과정에서 활동기간동안 강제집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건의한 내용을 받아들여 지난 9일자로 추진단에 강제집행 보류를 협조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추진단은  6월 17일자 회신을 통해 ‘법원의 강제집행은 구) 전남도청별관의 강제철거가 아니고 공사를 방해하는 물건을 수거하는 것과 건물의 불법점유를 해제하는 조치이며, 강제집행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광주지방법원의 고유권한이나 10인 대책위원회의 뜻을 받아들여 7월 15일까지는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원 측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지역국회의원, 시장, 시의회의장이 참여하는 구)전남도청별관 문제해결을 위한 10인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효율적인 활동 수행을 위해 간사위원으로 선정된 조영택 국회의원,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강박원 시의회 의장 3인은 지난 6일 오후 천막농성중인 유족회․부상자회 대표들과 대화를 가진 바 있다.

[조은뉴스-조순익 기자(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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